§ 1. 본 정보에 대하여
본 문서(“청약철회 정보”)는 Art 2(1) Directive 2011/83/EU의 의미에서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Cuverse Limited(“Cuverse”)와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권리 및 그 행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적용 범위. 본 청약철회 정보는 다음을 동시에 충족하는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 그 상업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소비자)일 것;
- 유럽연합 회원국의 거주자일 것;
- Cuverse 웹사이트를 통한 원격 계약에 의해 채굴 하드웨어 호스팅 계약 또는 채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것.
(2) 비적용. 본 청약철회 정보는 B2B 고객, EU 역외의 고객 또는 미국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청약철회권 — 일반 정보
(1) 권리의 설명. Art 9 Directive 2011/83/EU에 따라, 원격 계약을 체결한 EU 거주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십사) 역일 이내에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위약금 없이 이를 철회할 권리를 가집니다.
(2) 기간의 산정. 14일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경우 — 계약 체결일부터(즉, 고객의 청약에 대한 Cuverse의 승낙 시점부터);
- 물품 공급에 관한 계약의 경우 —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3자가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취득하는 날부터.
채굴 하드웨어 호스팅 계약 및 채굴 서비스 계약의 경우, 관계의 주된 요소가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 또는 연산 능력의 제공이므로 서비스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3) 행사 방법.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고객은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고객의 결정에 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Cuverse에 발송합니다. 이는 다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청약철회 정보의 § 5에 정한 청약철회 양식에 의하는 방법;
- [email protected]으로의 이메일 또는 Cuverse의 우편 주소로의 우편에 의해 발송되는 기타 명확한 서면 의사표시에 의하는 방법;
- 해당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대시보드의 상응하는 기능을 통하는 방법.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14일 기간의 만료 전에 발송되면 충분합니다.
(4) 철회의 효과. 고객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Cuverse는 고객의 청약철회 통지 수령 후 부당한 지체 없이, 늦어도 14일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지급금(§ 3에 기재된 경우는 제외)을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 환급은 고객이 최초 지급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지급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 환급에는 고객에 대한 어떠한 추가 비용도 수반되지 않습니다.
§ 3. 중요: 청약철회권의 포기
(1) 표준 포기 관행. Cuverse의 표준 관행에 따라, 고객은 웹사이트를 통해 채굴 하드웨어 호스팅 계약 또는 채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서비스 제공의 즉시 개시와 교환으로 14일의 청약철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합니다.
이 포기는 고객이 주문을 하는 시점에 계약의 상응하는 조건에 대한 동의에 의해 확인됩니다(채굴 하드웨어 호스팅 계약의 § 3(13) 또는 채굴 서비스 계약의 § 3(9)).
(2) 법적 근거. 상기 포기는 Art 16(a) Directive 2011/83/EU에 근거합니다. 동 조는 완전히 이행되었거나, 소비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및 청약철회권 상실에 대한 소비자의 승인을 얻어 개시된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 포기의 효력. 청약철회권의 포기가 이루어진 후, 고객은 계약으로부터의 14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Cuverse는 계약의 승낙 및 고객에 의한 구매 가격 또는 패키지 가격의 지급 후 즉시 서비스의 제공(데이터센터로의 채굴 하드웨어 설치, 서비스 패키지의 활성화)을 개시합니다.
(4) 서비스 개시 전 기간. 계약의 승낙과 서비스 제공의 실제 개시 시점 사이의 기간(예를 들어, 호스팅 모드에서 데이터센터로의 채굴 하드웨어 배송 기간 중)에, Cuverse는 Cuverse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도 고려하여 주문 취소 요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세부 사항은 환불 정책에 정해져 있습니다.
(5) 포기가 표준인 이유. 청약철회권의 표준적 포기는 다음의 이유로 적용됩니다:
- Cuverse 서비스는 계약 체결 시 즉시 제공이 개시됩니다;
- 서비스 제공 개시 후의 사후적 취소는 Cuverse에 중대한 운영상 곤란과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 업계의 표준 관행(클라우드 서비스, 호스팅 제공자, SaaS, 디지털 콘텐츠)은 모든 고객에 대해 유사한 포기를 규정합니다;
- 청약철회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개시를 지연하는 대체 조건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 4. EU 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예외
§ 3에 기재된 포기 외에, Directive 2011/83/EU에 따른 청약철회권은 지침의 Art 16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14일 기간 내에 그 이행이 완전히 완료된 서비스(Art 16(a));
- 고객의 사양에 따라 제작되거나 선정된 물품, 또는 고객을 위해 명확히 개인 맞춤화된 물품의 공급(Art 16(c));
-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의 변동에 가격이 좌우되는 물품의 공급(Art 16(b));
- 지침의 Art 16에 열거된 기타의 경우.
채굴 하드웨어 호스팅 계약 및 채굴 서비스 계약에 관하여는, §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로 Art 16(a)에 따른 근거가 적용됩니다.
§ 5. 청약철회 표준 양식
Annex I(B) to Directive 2011/83/EU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고객(해당 권리가 § 3에 따른 포기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은 다음의 표준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표준 양식
계약을 철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본 양식을 작성하여 반송하십시오.
수신: Cuverse Limited, 7/F, MW Tower, 1 Bonham Strand, Sheung Wan, Hong Kong. Email: [email protected]
본인/당사 () 는 이에 다음 물품의 매매 계약 () / 다음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 (*) 을 철회함을 통지합니다:
주문일 () / 수령일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비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비자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비자 서명(본 양식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당되지 않는 것을 삭제하십시오.
§ 6. 연락처 정보
청약철회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객은 다음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Email: [email protected]
- 우편 주소: Cuverse Limited, 7/F, MW Tower, 1 Bonham Strand, Sheung Wan, Hong Kong
- 대시보드: 플랫폼에서 인증 후 “지원” 섹션을 통하여.
§ 7. 고객에 의한 확인
EU의 소비자인 고객은 Cuverse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함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 전에 본 청약철회 정보를 그 전체로서 확인하였음;
- Directive 2011/83/EU에 규정된 14일 청약철회권을 이해함;
- Cuverse가 계약의 승낙 및 지급 후 즉시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함을 이해함;
- 본 청약철회 정보의 § 3 및 채굴 하드웨어 호스팅 계약 또는 채굴 서비스 계약의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즉시 개시와 교환으로 14일의 청약철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함;
- 상기 포기의 결과를 이해함.
본 확인은 주계약의 승낙 시점에 고객의 계정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