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본 계약은 Cuverse로부터의 마이닝 하드웨어 구매 및 호스팅 모드 또는 클라우드 인프라 모드에서의 관련 호스팅 서비스를 규율한다. 물리적 장비의 구매 없이 서비스 패키지(가상 마이닝, 마이닝 패키지)를 취득하는 고객은 별도의 마이닝 서비스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A) Cuverse. Cuverse Limited, 등록번호 76541636은 홍콩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그 등록 사무소를 7/F, MW Tower, 1 Bonham Strand, Sheung Wan, Hong Kong에 둔다(«Cuverse»). Cuverse는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자산의 마이닝에 적합한 컴퓨팅 장비(«마이닝 하드웨어»)를 판매하며,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규정(EU) 2023/1114(MiCAR) 제3조(1)(5)의 의미 내의 암호자산(«암호자산»)에 대응하는 호스팅 서비스를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한다.(B) 고객. 구매자(«고객»)는 Cuverse로부터 마이닝 하드웨어를 취득하고, 동시에 Cuverse에게 해당 장비를 Cuverse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지시한다. 고객은 B2B 고객 또는 B2C 고객(소비자)일 수 있다.(C) 호스팅 모드. Cuverse는 마이닝 하드웨어의 배치와 관련하여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한다: 호스팅 모드 및 클라우드 인프라 모드. 양 모드는 마이닝 하드웨어의 판매와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을 결합한 단일한 법적 모델을 구성하지만, 상업적 매개변수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은 § 2(2)에 정한다. 고객은 주문 시 모드를 선택하며, 선택된 모드는 주문 사양서에 기록된다.(D) 서비스. Cuverse는 고객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닝 하드웨어의 판매, 데이터 센터에서의 설치 및 운영, 고객이 선택한 마이닝 풀에의 연결, 기술 유지보수, 수리 및 지원.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Cuverse는 MiCAR 제3조(1)(16)의 의미 내의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특히 MiCAR 제3조(1)(17)의 의미 내의 암호자산의 보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E) 플랫폼. 웹사이트 cuverse.co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 및 관련 기술 인프라(«플랫폼»)는 별개의 법인인 Cuverse Technologies Limited(등록번호 78270910, 등록 사무소: Unit 1603, 16/F, The L. Plaza, 367–375 Queen's Road Central, Sheung Wan, Hong Kong)(«Cuverse Technologies»)에 의해 운영된다. 플랫폼의 이용은 별도의 플랫폼 이용약관에 의해 규율된다. Cuverse Technologies는 마이닝, 호스팅 또는 마이닝 하드웨어의 판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F) 기본 계약. 본 조건(«계약»)은 마이닝 하드웨어의 모든 구매를 규율하는 기본 계약을 구성한다. 각 구매는 주문 사양서에 기록된다. 본 계약은 최초 구매 시 또는 계정 등록 시 고객에 의해 한 번만 승인된다.§ 1. 정의
용어의미
계정플랫폼에서의 고객 사용자 계정.
계약본 마이닝 하드웨어 호스팅 계약.
B2B 고객상업적 목적으로 마이닝 하드웨어를 취득하는 고객.
B2C 고객지침 2011/83/EU 제2조(1)항의 의미 내의 소비자 고객.
클라우드 인프라 모드Cuverse의 기존 플릿에서 즉시 활성화, 연장 보증 및 고정 조건으로 마이닝 하드웨어를 배치하는 모드(§ 2(2) 참조).
암호자산MiCAR 제3조(1)(5)호의 의미 내의 암호자산.
고객 지갑고객이 단독으로 통제하는 외부 비트코인 지갑.
맞춤형 풀고객의 개별 구성에 기반하여 연결된 마이닝 풀.
CuverseCuverse Limited, 홍콩.
Cuverse TechnologiesCuverse Technologies Limited, 홍콩, 플랫폼 운영사.
데이터 센터Cuverse 또는 그 파트너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ECO 모드목표 가동률 60%의 마이닝 하드웨어 운영 모드(호스팅 요율 B).
연장 보증고객이 추가 비용으로 취득하는 추가 보증(§ 3(12) 참조).
해시레이트마이닝 하드웨어의 컴퓨팅 성능, TH/s 단위.
호스팅 수수료적용 가능한 호스팅 요율로 계산된 호스팅 서비스 수수료.
호스팅 모드고객 전용 장치의 물리적 조달 및 배송을 포함하는 마이닝 하드웨어 배치 모드로, 기본 보증 및 연간 갱신 조건 포함(§ 2(2) 참조).
호스팅 요율 A / 호스팅 요율 B§ 4(2)에 명시된 호스팅 요율.
호스팅 서비스§ 4(1)에 명시된 호스팅 서비스.
로열티 프로그램별도의 로열티 프로그램 약관에 의해 규율되는 Cuverse 로열티 프로그램.
MAX 모드목표 가동률 99.5%의 마이닝 하드웨어 운영 모드(호스팅 요율 A).
마이닝 하드웨어고객이 Cuverse로부터 취득하는 컴퓨팅 장비.
마이닝 풀마이닝 하드웨어가 연결된 공개 마이닝 풀.
마이닝 보상마이닝 하드웨어에 의해 생성되어 고객 지갑에 적립되는 보상.
주문 사양서특정 구매의 매개변수를 기록하는 문서.
플랫폼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 및 관련 인프라.
구매 가격마이닝 하드웨어의 구매 가격.
서비스 선불금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선불 결제, § 6(4) 참조.
표준 보증구매 가격에 포함된 기본 보증(§ 3(12) 참조).
계약 기간호스팅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 9(1) 참조.
미국 고객미국 거주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 16 참조).
§ 2. 일반
(1) 적용 범위. Cuverse는 웹사이트 cuverse.com에서 두 가지 배치 모드 중 하나로 마이닝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고객은 이를 구매한다: 호스팅 모드 또는 클라우드 인프라 모드. 어느 경우에도 고객은 마이닝 하드웨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Cuverse는 계약 기간 동안 이를 데이터 센터에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한다.(2) 호스팅 모드. 호스팅 모드와 클라우드 인프라 모드의 차이점은 아래 표에 정한다:매개변수호스팅 모드클라우드 인프라 모드
마이닝 하드웨어 활성화고객 전용 장비 조달 및 데이터 센터 인도 후즉시: Cuverse 기존 플릿에서 장비 1대 할당
계약 기간12개월36개월
호스팅 요율 고정 기간현재 계약 기간 동안, 갱신 시 재검토전체 계약 기간 동안 재검토 없음
표준 보증12개월36개월
연장 보증 옵션추가 요금으로 +12 / +24개월해당 없음(표준 보증이 이미 36개월)
MAX 모드 보장 가동률역년 기준 95% 이상역년 기준 99% 이상
ECO 모드 보장 가동률역년 기준 50% 이상역년 기준 60% 이상
§ 3. 마이닝 하드웨어의 구매
(1) 마이닝 하드웨어. Cuverse는 웹사이트에서 마이닝에 적합한 장비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각 장치의 해시레이트, 에너지 소비 및 기타 특성은 관련 제품 페이지에 기재된다.(2) 계약의 성립. 웹사이트에서의 마이닝 하드웨어의 표시는 청약의 유인(invitatio ad offerendum)을 구성한다. 고객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배치 모드를 선택하며 «구매» 버튼 또는 이와 유사한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확인함으로써, 선택한 마이닝 하드웨어 및 관련 호스팅 서비스의 구매에 관한 청약을 제출한다.(3) 호스팅 번들링. 고객은 마이닝 하드웨어의 각 구매에 따라, 취득한 장비를 선택한 모드로 Cuverse 데이터 센터에 배치하는 데 동의함을 인정한다.(4) 승낙. 고객의 청약을 접수하면 Cuverse는 이메일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승낙을 확인한다. Cuverse는 구매의 매개변수를 기록한 주문 사양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5) 구매 가격. 마이닝 하드웨어의 구매 가격(«구매 가격»)은 웹사이트의 관련 제품 페이지에 기재된다. 구매 가격은 선택한 배치 모드 및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매 가격에는 데이터 센터로의 배송, 관련 관세 및 설치 비용이 포함된다.(6) 선불금. 고객은 주문 시 지정된 방식으로 구매 가격의 전액을 지불한다. Cuverse는 구매 가격의 전액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7) 결제 방법. 이용 가능한 결제 방법은 웹사이트에 기재된다. 원칙적으로 결제는 USD, EUR, BTC, USDC 또는 USDT로, 또는 Cuverse가 수락할 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결제 확인 시 Cuverse가 결정하고 결제 확인 전에 고객에게 표시되는 환율로 할 수 있다. 환율은 표시 시점부터 15분 동안 고정된다.(8) 수수료 및 요금. B2B 고객의 경우, 구매 가격의 지급, 반환 또는 환불에 관한 모든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한다.(9) 소유권의 유보. 마이닝 하드웨어의 소유권은 구매 가격의 전액이 지불될 때까지 Cuverse에 유보된다. 전액 지불과 함께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된다.(10) 판매 금지. 고객은 Cuverse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 기간 중에 마이닝 하드웨어를 판매하거나 달리 처분해서는 안 된다. Cuverse는 그러한 동의 없이 고객이 제3자에게 판매한 마이닝 하드웨어에 관하여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Cuverse는 그러한 동의를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는다. 동의 없는 처분의 경우, Cuverse는 처분된 마이닝 하드웨어에 관한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11) 부가가치세. 고객은 VAT, 회계 및 세무 신고에 관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세무상 의무를 준수할 단독 책임을 진다.(12) 보증. Cuverse는 마이닝 하드웨어에 관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보증을 제공한다:- 표준 보증(호스팅 모드). 호스팅 모드를 선택한 경우, Cuverse는 데이터 센터에서의 마이닝 하드웨어 설치일로부터 12(십이)개월의 기본 보증을 제공한다. 표준 보증은 구매 가격에 포함된다.
- 표준 보증(클라우드 인프라 모드). 클라우드 인프라 모드를 선택한 경우, Cuverse는 마이닝 하드웨어의 활성화일로부터 36(삼십육)개월의 기본 보증을 제공한다. 표준 보증은 구매 가격에 포함된다.
- 연장 보증(호스팅 모드에 한함). 호스팅 모드를 선택한 경우, 고객은 주문 시 추가 기간의 연장 보증(«연장 보증»)을 구매할 수 있다:
- 연장 보증 +12개월(총 보증 기간 24개월);
- 연장 보증 +24개월(총 보증 기간 36개월).
- 연장 보증의 가격은 관련 제품 페이지에 기재되며 구매 가격에 가산된다. 연장 보증은 주문 후에는 취득할 수 없다.
- 보상 범위. 보증 기간 중 Cuverse는 자기 비용으로 마이닝 하드웨어의 결함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 그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고객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증은 데이터 센터 조건에서의 마이닝 하드웨어의 정상적 운영에서 발생하는 제조상의 결함 및 고장을 대상으로 한다.
- 보증의 제외. 보증은 다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i) 불가항력(§ 13 참조)으로 인한 손해. 화재, 홍수, 지진, 도난 및 기타 불가항력 사건을 포함한다; (ii) 마모 및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마이닝 하드웨어 성능의 자연적 저하; (iii) 고객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 (iv) 보증 기간의 만료 후 발생한 손해.
- 보증 기간 후의 수리. 보증 기간의 만료 후, 결함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는 Cuverse가 고객에게 청구하는 실비로 수행된다.
- 해시레이트 보증 없음. 특정 해시레이트 또는 특정 마이닝 결과에 관한 보증은 하지 않는다.
§ 4. 호스팅 서비스
(1) 호스팅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데이터 센터에서의 마이닝 하드웨어의 접수 또는 할당; (b) 설치 및 연결; (c) 마이닝 하드웨어의 고객이 선택한 마이닝 풀에의 연결; (d) 전력 및 냉각의 제공; (e)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f) 보증 기간 중 결함 부품의 수리 및 교체(§ 3(12)).(2) 호스팅 요율. Cuverse는 마이닝 하드웨어의 목표 가동률에 따라 구별되는 두 가지 호스팅 요율을 제공한다:- 호스팅 요율 A(MAX 모드) — 목표 가동률 99.5%의 표준 요율. 마이닝 하드웨어는 24시간 365일 연속으로 가동된다;
- 호스팅 요율 B(ECO 모드) — 목표 가동률 60%의 대체 요율. 마이닝 하드웨어는 전력망의 부하가 낮은 기간에만 가동된다.
- 호스팅 모드. 고객이 선택한 호스팅 요율은 현재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되며, Cuverse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계약 기간의 갱신 시에는 갱신 시에 유효한 호스팅 요율이 적용된다.
- 클라우드 인프라 모드. 고객이 선택한 호스팅 요율은 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고정되며, Cuverse에 의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 전력 시장 상황으로 인해 해당 모드가 상업적으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개별 데이터 센터에서의 ECO 모드의 이용 가능성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것;
- 신규 ECO 모드 주문의 수를 제한할 것;
- 용량 한계에 도달한 경우 ECO 모드에서의 신규 고객의 수용을 중단할 것;
- ECO 모드에서의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30일 이상의 사전 통지로 ECO 모드의 고객에게 MAX 모드로의 전환 선택지를 제공할 것.
§ 5. 마이닝 풀 및 마이닝 보상
(1) 풀의 선택. 고객의 마이닝 하드웨어는 Cuverse가 지원하는 풀 중 고객이 선택한 마이닝 풀에 연결된다. F2Pool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고객은 구매 시 및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 5(3)에 정한 제한에 따라 풀의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2) 맞춤형 풀. 고객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풀에 포함되지 않는 맞춤형 풀을 연결할 수도 있다. 맞춤형 풀의 연결은 별도의 맞춤형 풀 부속서에 의해 규율된다.(3) 풀의 전환. 지원되는 풀 간의 각 전환 후에는 추가 전환이 이용될 수 없는 72시간의 냉각 기간이 뒤따른다.(4) 마이닝 보상의 흐름. 고객의 마이닝 하드웨어에 의해 생성된 마이닝 보상은 마이닝 풀로부터 고객이 단독으로 통제하는 고객 지갑으로 직접 전송된다. Cuverse는 어느 시점에도 고객의 마이닝 보상에 접근하지 않으며, 이를 보유·통제 또는 관리하지 않는다. Cuverse는 고객의 개인 키에 접근하지 않으며, MiCAR 제3조(1)(17)의 의미 내의 암호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5) 고객 지갑의 요건. 고객은 마이닝 하드웨어의 운용 개시 전에 유효한 고객 지갑을 제공한다. 유효한 고객 지갑이 없는 경우, 마이닝 하드웨어는 마이닝 풀에 연결되지 않는다. 고객은 제공된 주소의 정확성, 개인 키의 안전성 및 수령한 마이닝 보상의 보관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6) 풀 수수료. 마이닝 풀은 자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수수료는 마이닝 풀이 정하며, Cuverse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실제 마이닝 보상의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6. 계정, 서비스 선불금 및 청구
(1) 계정. 마이닝 하드웨어를 취득하고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은 등록하고 계정을 생성하여야 한다. 계정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플랫폼 및 대시보드에의 접근은 Cuverse Technologies와 체결하는 별도의 플랫폼 이용약관에 의해 규율된다.(2) 적격성. 계정을 생성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고객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8세 이상일 것;
-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질 것;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록 절차를 완료할 것;
- 본 계약, 플랫폼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위험 공개 성명을 승인할 것;
- 고객이 단독으로 통제하는 유효한 고객 지갑을 제공할 것;
- 마이닝 하드웨어를 자기 명의 및 자기 계산으로 취득할 것;
-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재 또는 제한이 적용되는 관할 구역 또는 국가의 거주자가 아닐 것; 그러한 관할 구역 및 국가의 전체 목록은 Cuverse가 허용 사용 정책에서 유지한다.
§ 7. 서비스 수준(SLA)
(1) 일반 원칙. Cuverse는 마이닝 하드웨어의 높은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서비스는 계획된 유지보수 작업, 예기치 않은 기술적 문제, 전력 공급의 제한 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다.(2) 가동률 목표. 마이닝 하드웨어의 목표 가동률은 다음과 같다:운영 모드호스팅 모드 (목표)클라우드 인프라 모드 (목표)
MAX 모드 (호스팅 요율 A)99.5%99.5%
ECO 모드 (호스팅 요율 B)60%65%
운영 모드호스팅 모드 (최소)클라우드 인프라 모드 (최소)
MAX 모드 (호스팅 요율 A)95%99%
ECO 모드 (호스팅 요율 B)50%60%
§ 8. 로열티 프로그램
(1) 참여. Cuverse는 로열티 프로그램(«로열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동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로열티 프로그램 약관에 따라 제외되는 고객을 제외하고, 유효한 계정을 가진 모든 고객에게 자동으로 부여된다. 로열티 프로그램은 양 배치 모드 및 마이닝 서비스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2) 로열티 프로그램 약관. 로열티 프로그램에의 참여 조건은 웹사이트에 공표되는 별도의 문서인 로열티 프로그램 약관에 정한다.(3) 로열티 혜택의 적용. 로열티 프로그램의 할인은 구매 가격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호스팅 수수료의 차변 기입에 따라 발생한 캐시백은 로열티 포인트의 형태로 적립된다.(4) 로열티 포인트의 사용. 로열티 포인트는 고객이 구매 가격의 지급 및 호스팅 수수료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5) 로열티 프로그램의 변경. Cuverse는 로열티 프로그램 약관에 따라 로열티 프로그램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리를 유보한다.§ 9. 계약 기간, 종료 및 하드웨어의 처분
(1) 계약 기간. 호스팅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에서의 마이닝 하드웨어의 설치 또는 활성화로 개시되어 다음 기간 동안 계속된다:- 호스팅 모드에서 12(십이)개월;
- 클라우드 인프라 모드에서 36(삼십육)개월,
- 고객의 마이닝 하드웨어를 이용한 마이닝이 3(삼)개월을 초과하는 계속적 기간 동안 수익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
-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Cuverse와의 계약을 종료하거나 합의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적용 법령이 마이닝 하드웨어의 운용 및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이 더 이상 법령에 따라 수행될 수 없도록 변경된 경우;
- Cuverse가 § 4(5)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운영 모드(ECO 모드)에서의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고, 고객이 대체 모드로의 전환을 거절한 경우;
- 일방 당사자가 그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행하고, 서면 통지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일방 당사자에 관하여 도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 계약 기간 중도의 매수 — 계약 기간의 종료 전에 Cuverse에 의한 고객의 마이닝 하드웨어의 매수;
- 계약 기간 중도의 교환 — 새로운 주문 사양서에 따른 현재의 마이닝 하드웨어의 신규 장비와의 교환;
- 계약 기간 중도의 배송 — 고객에의 마이닝 하드웨어의 조기 배송. 이는 동시에 호스팅 서비스의 조기 종료를 구성한다.
- 배송 — 고객의 주소로의 마이닝 하드웨어의 배송;
- Cuverse의 우선매수권 — 제안된 가격으로의 Cuverse에 의한 마이닝 하드웨어의 매수;
- 교환 — 제안된 조건으로의 마이닝 하드웨어의 신규 장비와의 교환;
- 연장 — 제안된 조건으로의 추가 기간의 호스팅 서비스의 연장.
- 보관의 개시. 마이닝 하드웨어가 § 9(5)에 따라 보관으로 이전된 경우, Cuverse는 이전, 보관의 개시일 및 적용되는 기한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 보관료. 보관 비용은 장비 1대당 1일 2.5 USD이며, 고객이 부담한다.
- 인수 또는 처분. 보관의 개시로부터 90(구십)일 이내에, 고객은 자기 비용으로 마이닝 하드웨어를 인수하거나, Cuverse와 § 9(6)에 따른 선택지 중 하나에 관하여 합의한다.
- 미회수 하드웨어의 처분. 마이닝 하드웨어가 보관의 개시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수되지 않은 경우 — 고객에 대하여 3(삼)회 이상의 통지(보관의 개시 시, 90일의 만료 시 및 처분의 30일 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 Cuverse는 그 선택에 따라, (a) 마이닝 하드웨어를 공개 시장에서 매각하고, 발생한 보관료 및 매각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송금하거나, (b)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비를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고객은 본 계약을 승인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 미지급 보관료. 발생한 보관료는 선택된 옵션과 관계없이 고객이 지불한다.
§ 10. 위험의 공개
위험의 상세한 공개는 본 계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도의 문서인 위험 공개 성명에 정한다. 본 계약을 승인함으로써, 고객은 위험 공개 성명을 확인하였음을 확인한다.특히, 고객은 다음을 인정한다:(1) 보관 없음. Cuverse는 MiCAR의 의미 내의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은 자신의 암호자산의 보관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2) 변동성. 암호자산 시장은 현저하게 변동한다. Cuverse는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보장하지 않는다.(3) 마이닝 난이도. 마이닝 난이도는 상승할 수 있으며, 마이닝되는 암호자산의 양을 감소시킨다.(4) 규제 리스크. 적용 법령의 변경은 마이닝 하드웨어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블록체인 리스크. 마이닝은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능에 의존한다.(6) 풀 리스크. 고객은 고객이 선택한 마이닝 풀에 관련된 리스크를 부담한다.(7) 이익 보장 없음. Cuverse는 마이닝 하드웨어의 운용에 의한 어떠한 이익도 보장하지 않는다.§ 11. 책임
(1) 일반적 책임. Cuverse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경과실에 대한 책임은, 중요한 계약상 의무(기본적 의무)의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외된다. 이 경우 Cuverse의 책임은 전형적이고 예견 가능한 손해로 제한된다. 본 항의 규정은 B2C 고객에 대하여 그 거주지의 법에 따라 적용되는 강행적 소비자 보호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uverse의 책임은 관련 주문 사양서에 따라 고객이 지불한 구매 가격의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2) 간접 손해. Cuverse는 일실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3) 제3자. Cuverse는 마이닝 풀 운영자, 마이닝 하드웨어 제조자 및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4) 인적 손해. 책임의 제외 및 제한은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보험
Cuverse는 마이닝 하드웨어가 배치된 데이터 센터의 소유자가 아니다 — 데이터 센터는 파트너 운영자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Cuverse는 데이터 센터의 건물, 인프라 또는 재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보험을 취득 또는 유지하지 않는다. Cuverse는 파트너 데이터 센터의 선정에 있어, 운영자가 전형적 리스크(화재,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재산 보험을 보유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Cuverse는 그러한 보험의 존재, 범위 또는 계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Cuverse는 고객의 마이닝 하드웨어에 대하여 개별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도난, 화재, 홍수, 지진 및 기타 불가항력 사건의 리스크는 불가항력(§ 13)에 해당하며, 표준 보증 또는 연장 보증 중 어느 것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 고객은 그러한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제3자를 통하여 보험을 취득할 수 있다.§ 13. 불가항력
Cuverse는 그 합리적 통제를 초과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자연재해, 전쟁 행위, 테러 행위, 파업, 전력 공급의 중단, 정부 기관의 행위, 영향받는 블록체인에서의 마이닝의 계속을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업적으로 성립하지 않게 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예기치 않은 중대한 변경 및 전염병이 포함된다. 불가항력의 경우, Cuverse는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한다. 해당 사정이 30일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 14. 비밀유지 및 데이터 보호
양 당사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고객의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수행된다.§ 15. 준거법 및 관할
(1) 준거법. 본 계약은 국제사법의 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홍콩의 실체법에 준거한다.(2) 관할. 모든 분쟁은 홍콩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의 전속적 관할에 복종한다. B2C 고객의 경우, 이는 관할에 관한 강행적 소비자 보호 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3) 미국 고객에 관한 특별 규칙. 미국 고객에 관하여, 본 § 15의 규정은 § 16에 정한 추가 규칙에 따라 적용된다.§ 16. 미국 고객에 관한 규정
본 § 16은 미국 거주자, 미국 시민 또는 미국의 납세 의무자인 고객(«미국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본 계약의 대응하는 규정을 보충하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범위에서 이를 대체한다.(1) 미국 고객의 적용 범위 및 적격성. Cuverse는 미국 고객에게 호스팅 모드 및 클라우드 인프라 모드에서 마이닝 하드웨어를 취득할 선택지를 제공한다. 다만 미국 고객이 허용 사용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주의 거주자가 아님을 조건으로 한다. 마이닝 서비스 계약(서비스 패키지, 가상 마이닝)에 의해 규율되는 제품은 미국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는다.(2) 미국 고객의 진술. 본 계약을 승인함으로써, 미국 고객은 추가로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고객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지하는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자 명단 또는 기타 적용되는 미국 제재 명단에 기재된 자가 아니다;
- 고객은 포괄적 미국 제재의 대상이 되는 관할 구역(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및 우크라이나의 점령 지역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의 거주자가 아니다;
- 고객은 미국 제재의 대상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마이닝 하드웨어를 취득하지 않는다;
- 고객은 수출 통제,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 법제를 포함한 모든 적용 가능한 미국 연방법을 준수한다.
- 현행 미국 국세청(IRS) 지침에 따라, 마이닝 보상은 수령 시에, 수령 시의 공정시장가액으로 통상소득으로 취급된다;
- 마이닝 보상은 그 후의 매각 또는 교환 시에 양도소득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미국 고객은 적용되는 모든 연방, 주 및 지방세의 산정,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 Cuverse는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미국 고객은 마이닝 하드웨어를 취득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세무 자문인과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 중재지. 중재지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으로 한다. 중재는 미국 고객의 요청에 따라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 중재인의 수. 중재는 단독 중재인에 의해 수행된다.
- 언어. 중재의 언어는 영어로 한다.
- 비밀유지. 중재 절차 및 그 결과는 비밀이며, 적용 법률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처분 구제 예외. 각 당사자는 자신의 지적 재산권 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가처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집행.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연방중재법(9 U.S.C. § 1 이하)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